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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사실확인 > 조치 > 결과통지
신고접수 및 조사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목격자 또는 동료 등)
조사 및 사실확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해당 여부 확인
조치
징계 또는 인사조치
피해자에게 결과 통지
조사 처리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