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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입영연기 중인 학생이 재학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입영 희망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필할 수 있고, 육,해,공군에 지원입영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복학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영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병역법에 의거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와 징병검사가 해소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세부터 징, 소집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인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체등급 | 역종 |
---|---|
1급~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5급 | 제2국민역(현역,공익,예비군복무 면제)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력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자동 입영연기가 됩니다.
구분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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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연수원 |
제한없음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26세 |
제한연령 만 22세 내 졸업이 가능한 자
18세 이하인 자
가정사정으로 연기를 받고 있는 자
징병검사 기피사실이 있는 자 (지원기피 포함)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서 학생이 휴학 등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가급적 5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되며, 다만 학적 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입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중인 학생중에서 휴학 등 아래와 같은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자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통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 연기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학적변동통보 접수 순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휴학, 제적, 퇴학한 사람
휴학, 제적, 퇴학한 사람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
군의 충원은 그 전해의 징병검사에 합격된 사람을 군의 소요에 맞추어 입영인원과 입영시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학업도중에 입영하기위해 무계획적으로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 해도 그때마다 즉시 입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면 희망시기에 입영하게 되므로 장기간 대기함이 없이 입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연기중인 자가 타 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영 희망원에 의거 21세가 되는 해의 대학입학 시까지 입영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업, 직업 또는 전역 후 생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시시를 신고 받아 군의 병과별 소요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으로 군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입영대기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당 해년도 입영 희망자에 한함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월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훈련부대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재학생입영원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서 입영희망원을 표기하여 접수하면접수순서에 따라 입영일자/부대를 전산 자동 결정됩니다.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취소가 제한됨)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당 해년도 입영 희망자에 한함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월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훈련부대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재학생입영원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출원’에서 입영희망원을 표기하여 접수하면접수순서에 따라 입영일자/부대를 전산 자동 결정됩니다.
취소 사유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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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입학, 무관후보생 지원, 장학생 선발 | 학교장 확인서 |
본인 질병 | 병사용 진단서, 주민등록표 |
학업계속 | 재학증명서 |
군지원 | 수험표사본 |
※ 관련사이트
병무청 : http://www.mma.go.kr
육군3사관학교 : http://www.kaay.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