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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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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안내

미등록제적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치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미복학제적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퇴학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되는 것

자퇴제적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자퇴절차

  • 지도교수 상담
  • 자퇴원서 교부
    (해당 학과사무실)
  • 자퇴원서 작성
    (본인 날인)
  • 자퇴원서 제출
    (학과장, 지도교수 확인 날인)
  • 자퇴처리 (학사운영팀)

재학 중인 자가 제적/퇴학/자퇴를 한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안내

등록금반환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
  • 정보통신학과031-760-3358

  • 클라우드인터넷학과031-760-3359

  • AI소프트웨어학과031-760-3358

  • IT융합학과031-760-3359

  • 정보보안학과031-760-3358

  • 학사운영팀031-760-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