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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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법인 및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장학금 종류 | 선발대상 및 기준 | 지급금액 | 비고 |
|---|---|---|---|
|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 이사장 장학금 입학성적 전체 수석자 | 2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또는 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시 50만원 별도 지급 |
| 학장 장학금 각 학과 수석 입학자 | 1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또는 지급 | ||
| 성적우수 장학금(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자 | 한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또는 지급 | 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시 50만원 별도 지급 |
| 보훈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등록금에서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 지급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 보호대상자 증빙서류 필요 |
| 미래인재장학금I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직전학기 성정 B학점(3.0) 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또는 국가장학금 차액 | 위원회에서 결정 |
| 생활비장학금I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이내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성정이 C학점(2.0) 이상인 자 | 수업료 반액 이내 | 가정형편자 선발기준은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대상학생의 가정형편 현황을 장학금 신청서에 작성·제출하며, 위원회에서 결정 |
국가기관,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 장학금 종류 | 선발대상 및 기준 | 지급기분 | 비고 |
|---|---|---|---|
| 자격증 장학금 | 재학기간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정보통신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 50만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30만원 |
취득시마다 지급 |
| 생활비장학금Ⅱ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내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자 | 30만원 | |
| 공로장학금 | 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현저한 자, 학생회 간부 또는 학과대표 등 타의 모범이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자 | 학생회장, 부회장 : 등록금 전액 학생회 임원 : 등록금 반액 학과대표 : 등록금 반액 기타 : 위원회에서 결정 |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된 인원에 한하여 지급 |
| 근로장학금 |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생활관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이용시설 등 교내에서 근로봉사하는 자 | 자치위원장 : 등록금 전액 그 외 근로학생 : 등록금 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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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 장학금Ⅱ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입학등록완료자 및 학업의지가 있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국가장학금 차액 |
※ 학내 및 학외 장학금 중 일부는 장학금지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제출 필요
※ 학내장학금 및 학외장학금을 포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당해학기에 2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함.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함
1. 교내근로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2. 공로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3. 자격증 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4. 생활비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5. 국가장학금 수혜자(등록금 범위 내)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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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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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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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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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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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 산정 :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 사용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1학기)3월 중순부터
(2학기)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온라인 신청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다자녀 여부 확인(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자동상환(B)
* 장학(A) > 대출금상환(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지급
재단에서 대학게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이내 학생에게 지급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