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대학의 재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사 할 수 있으며 입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관입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본인 반명함 사진 2매를 입사 1주일 전에 입사 1주일 전에 생활관장실에 제출하여 생활관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사지원자가 많을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생보, 보훈, 장애 등) 및 성적우수자 우선 순으로 하되, 본 규칙위반으로 벌점이 과다한 학생은 제한할 수 있다.
2대학 재학생 이외 입사희망자의 호실은 생활관장이 배정한다.
3 입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활관 입사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호실편성) 각 호실별 구성원은 생활관 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매학기 초에 편성하며 부정기적인 입·퇴사는 학기중에도 호실을 조정.편성할 수 있다.
입사안내
입사제출서류
건강진단서 1부 : 흉부 X-RAY
- 결핵(활동성, 비 활동성 여부)
- B형 간염 : 간염(전염성, 비전염성 여부)
- 건강진단 결과 결핵 활동성, 간염 전염성, 피부병 및 기타질병이 전염성인 학생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건강 진단은 매 년 학기 초 단체로 시행하거나 개별적으로 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 입사 건강검진은 보건소, 검진 병.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http://www.kahp.or.kr/(전국) 기타 검진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생활관 입사신청서, 생활관 입사생카드, 서약서 1부, 사진 1매 (양식다운로드)
입사제한
퇴사는 자유퇴사(임의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합니다.
자유퇴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생활관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개정 : ’14.9.30>
강제퇴사는 동 규칙 제29조 벌점기준표에 의거 당해 학기중 벌점누계가 5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해 강제퇴사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강제퇴사 조치합니다.<개정 : ’14.9.30>
-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내에 화재를 일으킨 자
- 생활관내 음주‧약물남용행위, 건물 내 흡연행위자
- 전염성 질환으로 타 학생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 외부인(통학생포함)에 대한 입실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한 날로부터 해당학기와 차기학기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당한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사 금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1퇴사는 자유퇴사(임의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2자유퇴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생활관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한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입사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
1. 학칙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본 규칙 제7장에 의거 당해 학기 중 벌점 누계가 50점을 초과 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Bo 학점 미만인 자로서 생활관 생활이 성실치 못한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5. 전염성 질환으로 타학생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6. 호실내에 인화물질 반입 및 금지된 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7. 특별한 사유없이 생활관 운영비 납부기간을 경과한 자
8. 외부인(통학생포함)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4강제 퇴사자 발생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활관강제퇴사요구서를 사감이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퇴사조치하며, 강제 퇴사 학생은 퇴사한 날로부터 해당학기와 차기학기에는 입사할 수 없다.